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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02 2012고단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문구용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6.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2. 5.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02:0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반찬가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끝내고 귀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가게 왼쪽 편에 설치된 비닐 천막을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매장 카운터 위에 비치되어 있는 철제 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 등 재물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형종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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