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1995.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1997.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9. 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함께 전국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소매치기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실제 지갑을 꺼내어 절취행위를 하는 ‘기계’ 역할을 담당하고, D는 피고인이 물색한 절취 대상자의 주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는 ‘바람막이’ 역할을 담당하여,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합동하여 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5. 1. 13. 13:2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색시장에서, D는 피해자 C의 주변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는 ‘바람막이’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들고 있던 손가방 안에서 현금 10만원 및 농협통장 1개, 신분증, 인감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함께 합동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1. 13. 13:47경 오산시 오산로289번길 2에 있는 오산농협(본점)의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통장(E)을 D에게 건네주고, D는 이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