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A는 2005.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2007.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6.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2008.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늦은 밤 시간에 경인국철(1호선) 하행선에는 종점인 인천역에 도착할 무렵 술에 취하여 잠든 승객들이 많고,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없어서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경인국철 도원역과 인천역 사이에서 승ㆍ하차를 반복하며 취객들을 상대로 소매치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4. 4. 15. 23:49경 경인국철 하행선 열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건너편에 앉아 있던 다른 승객 앞에 서서 시야를 가리는 등으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