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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6 2015고단24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8. 광주시 C 아파트 104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9. 14:00 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 리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에 응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교육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광주 시청 D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2015. 4. 9, 2015. 4. 22.부터 2015. 5. 8.까지 광주 시청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의 진술서, F, G의 각 확인서

3. 각 고발장,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4. 통지서 수령증

5.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 자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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