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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32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1. 5. 23.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좋은 사채 투자 처를 알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연 10%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한 대로 이를 이용하여 투자이익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금 6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1. 10. 27.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일 시 편취 액( 만 원) 비 고 1 2011. 5. 23. 650 현금으로 교부 2 2011. 5. 25. 700 3 2011. 8. 29. 400 피고 인 명의 계좌 통해 이체 4 2011. 9. 2. 300 5 2011. 9. 6. 200 6 2011. 9. 7. 300 7 2011. 10. 27. 400 범죄 일람표

나. 변호사 선임 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G에게 고소당하였던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었으니, G를 무고로 고소해야 한다.

변호인 선임을 해야 하니 돈을 보내

달라’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호인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금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4. 11. 21.까지 총 6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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