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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9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321』 피고인은 2017. 12. 7. 23: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6 병, 음료 35 캔, 과일 안주 등 1,62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9624』

1. 무전 취식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 22:3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굴 보쌈 1개, 보쌈 1개,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1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408,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대리 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6. 18:30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 대리기사를 불러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대리 비 30,000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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