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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5.13 2019나502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쪽 6행의 “H”을 “H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로 수정한다.

3쪽 9행의 “피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를 “대한민국으로부터”로 수정한다.

4쪽 아래에서 10∼9행의 “춘천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나331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춘천)2018나331 판결”로 수정한다.

4쪽 아래에서 8행의 “18” 뒤에 “, 22, 23”을 추가한다.

4쪽 아래에서 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H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고,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 및 감리감독자이자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관리자로서 주위적으로, 피고 H이 위와 같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거나, 예비적으로, 관리감독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폐기물 매립을 막지 못하였다.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인 Q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초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Q에게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5쪽 3∼4행의 “갑 제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 내지 17, 20, 21, 2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증인 S의 증언, 이 법원의 원주시, T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T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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