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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17 2018누11602
행정대집행비용청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하여 내세우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3쪽 2행의 “및 2017. 3. 23.”을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3쪽 7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이하 ‘2017. 9. 26. 자 처분’이라고 한다)”로 수정한다.

다. 제1심 판결문 3쪽 9행의 “2017. 11. 9.”을 “2017. 11. 8.”로, “이 사건 처분”을 “2017. 9. 26. 자 처분”으로 각각 수정한다. 라.

제1심 판결문 3쪽 11행의 “결정하였다.”를 “피고의 2017. 9. 26. 자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로 수정한다.

마. 제1심 판결문 3쪽 12~13행의 “이 사건 처분의 금액을 6,613,850원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하였다.”를 "행정대집행비용 원금 6,275,000원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로 수정한다. 바. 제1심 판결문 4쪽 10행의 “원고의 증언”을 “원고의 주장”으로 수정한다. 사. 제1심 판결문 6쪽 3~4행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 사건 바지선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를 “B이 이 사건 바지선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로 수정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바지선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자신이 이 사건 바지선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자신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비용을 납부할 것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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