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및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부분을 다음 나.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 포함),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 부분 3쪽 9 행의 “2013 년 경부터 ”를 2012. 11. 경부터“ 로 수정한다.
4쪽 9 행의 ” 원고에게“ 앞에 ”2018. 7. 2. 경“ 을 추가한다.
4 쪽 아래에서 5 행의 “ 증익 I의 일부 증언을” 을 “ 증인 I의 증언 ”으로 수정한다.
4 쪽 아래에서 5 행의 “ 증인 I의 증언” 다음에 “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를 추가한다.
6쪽 5 행의 “ 신의칙에 반하고 ”를 “ 민법 제 103조에 위반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로 수정한다.
6쪽 6 행의 “ 알 수 있었으며” 다음에 “③ 조건의 성취가 오로지 채무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이른바 ‘ 순수수의 조건부 법률행위 ’로서 효력이 없거나 ”를 추가하고, “③” 을 “④” 로 수정한다.
이 사건 각서에 기초한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원고에게 차용금 2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채무의 범위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 이기는 하나, 적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각서에 기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등에 관한 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보증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