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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9 2019나89043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2,219,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평택시 C 일원을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지하 1 층 내지 지상 25 층, 약 1,400 세대의 아파트 조성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원고는 2016. 10. 9. 피고의 대표 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 증서를 받고( 이하 위 안심보장 증서에 따른 약정을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피고 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조합 가입자로, 피고를 ( 가칭) 시행자로 하여 “D 호, 59A” 형을 분양 목적물로 하여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 이라 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안심보장 증서 ( 생략) 환불보장( 사업계획 미 승인 시) ( 가칭 )B 지역주택조합은 2017. 11. 30.까지 사업계획 미 승인 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 생략) 원고 납입금 날짜 금액( 원) 비고 2016. 10. 8. 1,000,000 1차 계약금 2016. 10. 9. 4,000,000 1차 계약금 2016. 10. 13. 3,000,000 2차 계약금 2016. 10. 13. 7,000,000 2차 계약금 2017. 5. 31. 10,000,000 3차 계약금 2017. 5. 31. 4,219,000 3차 계약금 2017. 5. 31. 3,000,000 3차 계약금 합계 32,219,000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계 32,219,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 등에 납입( 이하 ‘ 이 사건 납입금’ 이라고 한다)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주택조합 사업추진이 지체되고 사업계획의 승인 자체가 불투명 해지자 2019. 1. 24.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납입금액을 환불해 줄 것을 최고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2019. 1. 25.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피고는 2016. 9. 26. 평택시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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