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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9 2016고단1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1. 01:30 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세탁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아래 부분이 70cm 정도 올라가 있는 셔터의 아래 공간을 통해 가게 안까지 들어간 후,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 찾다가 마침 가게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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