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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21 2017고단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 또는 영양상태,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어서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수보다 과도하게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해 자인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24. 익산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 허리 아래 통증 ‘으로 같은 해

2. 7.까지 15 일간 입원한 다음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E) 로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74,829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12, 14, 15, 18 내지 24, 27 내지 38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자인 각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29,683,782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51』 피고인은 2017. 2. 17. 20:45 경 익산시 F에 있는 G 의류 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 H의 처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웃기는 사람들이 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의료분석자료, 보험금 청구서 『2017 고단 2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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