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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8 2017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 또는 영양상태,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어서 장기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일수보다 과도하게 입원한 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해 자인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09. 12. 24. 익산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의원에서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10. 1. 8.까지 16 일간 입원한 다음 2010. 1. 12.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E) 로 흥국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60,245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 자인 각 보험회사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3,221,015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I, J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회� 자료 첨부)

1. 진료 기록부 의료분석, 각 보험사 지급 서류, 각 진료 기록부 등 [ 피고인은 각 상병으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 입원’ 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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