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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0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병원에 상 세 불명의 천식을 이유로 입원한 후 같은 해

3. 5.까지 10일의 입원기간 동안 통상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위 사안에 대하여 외출, 외박을 하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1. 4. 14.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이하 ‘ 한화 손해보험’ 이라 한다 )에 천식 등으로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작성, 교 부하여 이에 속은 한화 손해보험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81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까지 보험사고를 이유로 입원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사고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750,00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 받고, 2014. 8. 15.부터 2014. 9. 5.까지 남양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 본태성 고혈압을 이유로 입원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금 1,100,000원을 교부 받아, 모두 19,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험계약 후 질병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을 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허위로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이 사건을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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