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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8나263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16. 8. 24. 10,000,000원, 2016. 10. 22. 2,000,000원, 2016. 12. 17. 3,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연 이율 2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위 10,000,000원 대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6호증(현금보관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24. 피고의 금융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을 이자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2,000,000원 대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현금보관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위 3,000,000원 대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6. 12. 17.경 피고가 임차한 건물의 임대인에게 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위 3,000,000원 차용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고 2,700,000원 차용사실을 다시 자백하였으나, 위 3,000,000원 차용사실에 대한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원고의 20% 이자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3호증(현금보관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12,000,000원(= 위 9,000,000원 위 3,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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