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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3 2019고합181
군무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군무이탈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8. 9.까지 제6보병사단 포병연대 B 본부포대 소속 병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8. 9.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부터 2019. 5. 2.까지 정기휴가를 받고 부대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휴가 만료시점인 2019. 5. 2. 24:00까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소속된 위 부대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5. 2.경 광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21,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8.경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5회에 걸쳐 합계 119,883,000원을 E, I, J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거나, 홀과 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받는 ’파워볼‘을 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기록표, 각 일일병력보고, 휴가명령지, 2019인사명령(병) 제376호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군무이탈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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