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20,000원을, C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45』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4.경 안산시 상록구 R S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T에 ‘신영파채기계를 1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물품대금만 송금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신영파채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신영파채기계’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W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6. 12.경까지 피해자 총 90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21,82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3. 5.경 안산시 상록구 R S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자가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 ‘X’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Y 명의의 Z은행 계좌(AA)에 7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바카라 도박(트럼프 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뱅커와 플레이어 중 받은 카드 숫자의 합의 1자리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게임)에 배팅하여, 이긴 쪽에 배팅을 하면 1.95배의 배당금을 받고 진 쪽에 배팅을 하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10,107,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