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1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18. 1. 26.까지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충전 신청을 하고, 피고인 명의 C 계좌(D)를 이용하여 (주)E 명의 국민은행 계좌(F) 등 도박 자금 운영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1:1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축구, 야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베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서 41,740,000원 상당의 G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계좌거래내역
1. B G 도박 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