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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244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D 대 2,752㎡ 중 48.15분의 3.6572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2000. 2. 29. 용인시 기흥구 D 대 3,210㎡ (분할을 거쳐 2005. 8. 5. 용인시 기흥구 D 대 2,752㎡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피고 B 소유의 지분(3210분의 1658.2 지분 중 1/3 지분, 약 167평)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모든 세금은 원고가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의 E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F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G에 대한 채무 1,5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금 8,5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피고 B에게 중도금 4,000만 원을 2000. 2. 29.에 지급하였으며, 잔금 7,500만 원은 ‘현 위치의 아파트 지분 등기 이전 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04년 및 2008년경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들(H, I, J, K, L, M, N 총 7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 중 원고가 원하는 만큼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었고, 현재 피고 B의 지분은 48.15분의 3.65723이 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9. 24.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B은 자신의 처남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1. 4. 11. 접수 제35345호로 채권최고액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8. 9. 24. 피고 B에게 1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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