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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가단36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1. 8. 피고에게 4,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은 2014. 12.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부모인 D, E, 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형제자매인 F, G, H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사실, 망인의 동생인 원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서 대전가정법원 2015느단36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5. 5. 20.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대여금 4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인에게 2012. 11. 16. 2,950만 원, 2012. 12. 14. 35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2. 12.경 현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여 대여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2012. 12. 14. 망인에게 3,500,000원을 송금하거나 2012. 12.경 망인에게 현금으로 1,3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2. 14. F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3,500,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F 명의의 계좌로 2012. 11. 16. 29,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는, 위 돈이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망인이 경유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I화원’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경유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기름대금으로 위 29,500,000원을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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