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44,857,142원, 피고 C, D은 각 96,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부터 2015. 6. 10.까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3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망인은 2015. 1. 21.부터 2015. 11. 2.까지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5,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F는 2015. 6. 20. 망인에게 채권자를 망인으로 하여 2015. 1. 1.부터 2015. 6. 20.까지 합계 6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망인은 2016. 4. 1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피고 C, D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망인에게 3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은 그 중 5,2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3억 3,800만 원 중 각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3억 9,000만 원은 투자금이고, 설령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하여도 그 차용인은 망인이 아니라 F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망인에게 송금한 3억 9,000만 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망인에게 3억 9,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 투자의 조건이나 손익분배방법 등에 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점, F가 채권자를 망인으로 하여 6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망인이 원고에게 위 3억 9,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