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20 2018가단612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8,5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2007차2410호로 “9,500만 원 및 그 중 8,500만 원에 대하여 200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7. 8. 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년 4월경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종전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18. 9. 2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종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이 아닌 원고에 대한 다른 채권의 변제를 위해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종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변제로 2011년 4월경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가 2011년 4월경 원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종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승인하여 그 무렵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때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