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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08 2013노1135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호소문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아파트 507동의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파주시 C 아파트 507동 1202호 주민 D 등 507동 주민들에게,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E을 지칭하여 “현 동대표 회장 및 일부 동대표들이 약 8,600만원의 관리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에 반하거나 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을 임의로 해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집행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반하거나 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을 임의로 해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당시의 C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피고인이 제출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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