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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합523304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1,755,710원 및 그 중 176,891,720원에 대하여는 2015. 5. 8.부터, 66,968,7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파주시 C 소재 D관, E관, F관, G관 4개 동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A’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A건물 F관 109호 ‘H’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 현황 원고는 2010. 9. 1.경 현대비엠 주식회사(이하 ‘현대비엠’이라 한다)와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현대비엠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 및 관리비 부과, 징수 업무를 위임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다. 피고의 관리비 체납 피고는 2013. 4.분부터 2016. 1.분까지 현대비엠이 부과한 관리비(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미납관리비는 연체료를 포함하여 331,755,71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25, 56, 59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I이 원고의 대표자인 운영위원회장으로 선출된 2009. 3. 10.자 원고 총회의 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의 대표자 I은 A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징수하고 관리비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회계 감사를 받지 않으며 그 내역에 대하여 구분소유자들의 열람등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A을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의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I이 원고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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