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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7 2014나5282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2. 18.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B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으로부터 1986. 7. 9. 전남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소재 영산호 수면 5,265,000㎡ 및 간척지 5,000㎡에 대하여 사용기간은 1986. 5. 1.부터 1991. 4. 30.까지, 사용목적은 유선업으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1991. 5. 31. 영산호 수면 5,263,534㎡, G(휴게소) 수면 600㎡, 주차장 부지 5,866㎡에 관하여 사용기간은 1991. 5. 1.부터 1991. 12. 31.까지 사용목적은 유선업 및 이에 따른 주차장 부지사용으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받은 수면 및 토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유선업 등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위 주차장 부지 등 위 유선업과 관련하여 B이 사용허가를 받은 부지 중 일부이다. 라.

원고는 1991. 8. 23.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2. 10. 8.까지 B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4억 2,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1.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 소재 영산호국민관광지 유선업 및 H휴게실(G)을 B은 원고에게 양도한다.

(주차장 시설 포함)

2. 현재 G 및 유선업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설 및 선박 등을 원형 그대로 B은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마. 위와 같이 H의 사업권 등을 양수한 원고는 1992. 3. 25. 위 나항의 사용기간을 1992. 12. 31.까지로 연장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영산호 수면 및 G 수면, 주차장 부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2. 7. 25.자(사용기간: 2002. 1. 1.부터 2005. 12. 31.까지) 및 2005. 12. 23.자(사용기간: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 각 사용계약의 대상 중 토지(주차장 부지, 진입도로, 매표소)의 면적은 1,500㎡이다.

바. 원고는 현재까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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