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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5 2019가단68437
토지 및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소유관리하는 행정재산이다.

피고 A새마을회는 2008년 6월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정한 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수익해 왔고, 최종적으로 2018. 11. 23.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용허가를 받았다.

위 사용허가의 허가조건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8. 11. 23.부터 2019. 9. 30.까지로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원고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원고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B는 2004년경부터 피고 A새마을회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9. 7. 31., 2019. 8. 30., 2019. 9. 30. 피고들에게 건물내 집기를 정리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며, 불법건축물은 철거하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새마을회가 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새마을회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피고 A새마을회에 대한 사용허가의 허가조건 제9조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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