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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5구합65117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남양주시 B 철도용지 1,164㎡에 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C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0. 3. 3. 피고로부터 국유재산이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B 철도용지 4,165㎡ 중 400㎡에 관하여 사용목적 요식업소 앞마당(주차병용), 사용기간 2010. 2. 23.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 사용허가를 받았고, 2013.경 추가로 위 B 중 354㎡에 관하여 사용기간 2013. 2. 23.부터 2014. 12. 31.까지로 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4. 10. 17. 실시한 국유재산 사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2014. 10. 30. 및 2014. 12. 22. 각 원고에게 “원고가 국유재산 사용허가받은 면적(754㎡)보다 410㎡를 초과하여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2015. 2. 10. 원고에게 위 사용허가대상 토지 754㎡ 및 위 변상금 부과대상 토지 410㎡ 합계 1,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목적은 주차장, 사용기간은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사용허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게 교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서’라 한다)에는 부지사용권 부여 및 가설건축물 축조 이 허가서는 부지사용권만 부여하므로 가설건축물, 공작물, 비닐하우스 등을 건축(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단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인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조건(이하 ‘이 사건 허가조건’이라 한다) 제20조(민원해결) 허가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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