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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30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6. 4. 22: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건물 3 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위 업소의 손님인 피해자 E( 여, 가명 )에게 마사지를 해 주던 중 피해자가 “ 여성 전용 마사지가 뭐냐

” 고 물어보자 “ 오늘 내가 공짜로 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 23:30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하체에 오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 주던 중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손바닥으로 문지르고 이에 피해 자가 마사지 침대에서 내려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깊숙이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 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장을 마친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6. 21. 23:30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인 위 E의 상체를 손으로 주무르는 안 마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의료법 제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안마사 자격 인정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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