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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53372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이유

1. 피고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완도금일수협’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2.가.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C로 경매가 진행중이다.

그런데 피고 B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완도금일수협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인바,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 완도금일수협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판단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제603조의3 제2항에 따라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507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등 참조). 즉 원고가 피고 완도금일수협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킨 후, 피고 완도금일수협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민사집행법 제22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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