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판단 전제
가.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2 목록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말소청구 및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제603조의3 제2항에 따라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구 민사소송법 제507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위 법리에 따라 당심에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나. 한편 제1심은 2016. 5. 3.자 판결경정결정과 2016. 5. 27.자 판결경정결정을 통하여 주문 중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 청구취지 일부를 각 경정하였다.
이 법원은 2016. 4. 28. 선고된 제1심판결에, 위 각 판결경정결정까지 반영한 결과를 토대로 원고 청구를 판단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누나인 C은 2014. 7. 24.경 피고 및 D과, 피고가 신축하여 분양한 화성시 E외 2필지 지상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대금 8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 이하 '이 사건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