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합33060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외 1필지 E아파트 제3층 제301 내지 304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신청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개시된 경매절차는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경매절차의 불허를 구한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제86조 제2항에 따라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