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13 2016가단1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6. 1.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4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위 변경신청서에서 ‘거래처와 협의 후에 40,000,000원을 피고에게 제시한다’고만 밝히고 있을 뿐, 위 40,000,000원의 산출근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제86조 제2항에 따라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4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