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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2215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0. 12. 21. 접수 제111724호로 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8. 7. 20. 피고의 피담보채권액 등 채무 전부를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임의경매절차의 불허를 구한다.

2.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참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가 아닌, 근저당권에 기한 집행절차인 임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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