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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8 2013고단822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7. 5. 17: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민박을 하다가 퇴실을 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의 케이블을 분리하고, C은 텔레비전을 들고 나가 이를 F 코란도 승용차에 실은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일반절도’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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