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4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경부터 같은 해
3. 7. 18: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비비비클럽‘ 게임 기 20대, ’ 고래 바다‘ 게임 기 20대 등 2 종류의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을 한 손님들이 정 산을 요구하면 피고인이나 종업원이 게임기에서 점수를 확인하고 이를 포스트잇에 적어 손님에게 지참하게 한 후, 위 게임 장 외부에 대기 중인 종업원 F에게 보내
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게임으로 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환전 동영상 캡 쳐 등), 수사보고( 손님 진술서 편철), 수사보고( 각 압수물의 압수 경위 등)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범죄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불법게임 장 영업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