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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7 2018고단20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와 D은 부산 사상구 E 빌딩 3 층에서 성명 불상의 주간부장을 고용하여 “F 게임 랜드 ”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 인은 위 C와 D에게 위 게임 장의 명의를 대여하고 단속되면 대신 업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매일 10만 원을 받기로 승낙한 명의 업주로서 속칭 ‘ 바지 사장’ 이다.

피고인은 C, D,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3. 22. 경부터 2018. 5. 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용 궁전’ 게임 기 25대, ‘ 멍게’ 게임 기 20대, ‘ 코스 모 제로’ 게임 기 1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환전 모습, 게임 장 현황, 임대차 계약서, 통화 내역, 금융계좌거래 내역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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