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65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F, 2 층 ‘G 게임 랜드 ’에서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총괄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21.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불타는 불 새’ 20대, ‘ 뉴 미스터 손’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 (BANK) 가 20,000점 이상이 되면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 후 그중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 지급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 현장 상황 등 종합)

1. 각 내사보고 (1 차 내지 5차 투입)

1. 일반계 임 제공업 허가 신청서, 게임 물 등급 분류 필 증,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