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17:4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30세)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21번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용산구 C 2층 공용여자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초소형큐브카메라를 환풍기에 설치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 2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용산구 C 2층 공용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같은 날 다시 위 공용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제거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 위 2의 가항 기재 공용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포렌식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