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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가합62763
사업비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422,9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5.부터 2016.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대표로서 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처인 E이 실질적인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F는 피고 B과 사이에 2012. 12. 28.경 계약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12. 28.까지로 정하여, 피고 C과 사이에 2012. 12. 26.경 계약기간을 2013. 2. 26.부터 2017. 12. 28.로 정하여, 피고 D와 사이에 2012. 12. 31.경 계약기간을 2013. 3. 1.부터 2014. 12. 28.로 정하여 각 방과후학교의 생명과학분야 수업과 관련하여 각종 교육 관련 서비스와 교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F와 각 피고가 상호 협조하여 방과후 수업진행에 있어 수업 진행권 확보, 유지,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① F는 각 학교와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들의 연구모임으로 수업교재 공급 및 학교 수업권 확보, 유지를 하고 소속강사에게 교육진행 관련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② 강사라 함은 F와 소정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의거 F와 각 피고가 정한 학교에서 F가 지정한 교육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③ 교육재료라 함은 F가 사업 목적상 제조 또는 구입하여 각 피고에게 공급하는 일체의 물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④ 비품이란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내구성 물품 또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 (F의 의무와 권리) ① F는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과 교재를 공급하고, 교재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수업권 확보, 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며 신규 교재, 커리큘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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