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20. 1.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30, 32호증 및 을 제3, 5, 7, 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 한다)와 피고는 2016. 9. 12. ‘콘텐츠 영업대행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아래 내용과 같은 계약 이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주요한 내용만 발췌한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회사와 피고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과 판매를 위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리)
1. ‘콘텐츠’란 방과후 학교과정 관련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말한다.
4. '판매대리점‘이란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체를 말한다.
5. ‘콘텐츠‘란 회사와 피고가 합의하여 판매하기로 한 D교재 및 재료구를 말한다.
① 창의력을 키워라 : 교재 1권, 4인∼5인 재료구 일체, ② 다르게 놀아라 : 교재 1권, 4인∼5인 재료구 일체, ③ 다르게 생각하라 : 교재 1권, 4인∼5인 재료구 일체, ④ 다르게 표현하라 : 교재 1권, 4인∼5인 재료구 일체 제3조 (영업 대행의 범위) 피고가 수행하는 영업 대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판매대리점의 모집 및 개설, ② 판매대리점의 영업실적관리, ③ 판매대리점의 영업 활성화, ④ 판매대리점의 판매대금수금 및 미수관리 제4조(회사와 피고의 역할과 의무)
1. 회사는 피고의 판매 시기에 맞도록 콘텐츠를 공급한다.
2. 피고는 콘텐츠의 판매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과 판매대리점 모집,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