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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107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2. 17. B(이후 ‘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 이하 ‘이 사건 개발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의 직원(운전기사) 교육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훈련위탁계약(계약 내용에 있어서 원고는 ‘갑’, 피고는 ‘을’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교육의 종류는 집체교육, 독서통신교육, 연수훈련, 현장훈련으로 구분실시하고 실시전 협의된 것만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실시 협의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협의서에 의거 교육을 실시한다.

제3조 을은 갑의 직원교육에 필요한 교재, 장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신청, 교육과정, 교육결과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하여 을이 책임지고 실시하고 교육 후에는 수료증을 교부한다.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하자 발생 시에는 을이 책임지기로 한다.

제4조 교육비용에 대해서는 갑과 을은 사전에 협의하고 교육비용에 대하여는 전액 고용보험지원센타에서 환급 범위 내에서 을의 책임 하에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게 한다.

제6조(성실의무)

다. 을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내용과 인정 신청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훈련실시계획서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ㆍ지정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을이 책임을 진다.

사. 독서통신(우편원격) 교육 과정 진행시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지정도서의 공급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나. 독서통신교육은 일반 사업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일환인 고용보험환급 과정으로 교육을 받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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