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피해 자가 횡령을 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사실이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정황 등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횡령행위 등은 모두 거짓의 사실이고, 나 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이 거짓 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 3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사실이고, 나 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 3자에게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 G은 2008년 내지 2009년 경 피고인의 동생 X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이 정신질환 증세로 국립 공주병원에 입원하자 X은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채무 등을 대신 변제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