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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노20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피해자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발송한 2015. 2. 13. 자 문자 메시지는 “ 피해 자가 형사고 발되어 있다” 는 내용만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허위가 아니고, 2015. 4. 9. 자 문자 메시지는 사실이 아닌 피고인의 의견만을 적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 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횡령 등 비위 사실에 관한 내용이 허위이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들을 바탕으로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거짓인 점과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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