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G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G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 15:00경 평택시 I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인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5. 23:00경 보령시 J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K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태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1. 초순 15:00경 평택시 I 앞길에 주차한 A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무상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G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