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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8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을 송금 받으면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인 일명 ‘C’과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한 뒤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7. 11. 27. 15:58경 인천 미추홀구 내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C’에게 대금을 건넨 뒤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8. 02:58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20.5g 상당의 필로폰을 성명불상의 판매자들과 공모하여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25. 15:39경 인천 미추홀구 F 노상에서 위 ‘C’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 18:00경 인천 서구 G,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점포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초순 18:00경 위 점포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30. 19:00경 위 점포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7. 2. 10:08경 인천 서구 I아파트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81g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D 명의 E은행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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