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0 2015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20: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아리랑 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산동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