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9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14:50경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광양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목성리에 있는 읍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무면허 단속 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2회가 집행유예 이상의 것인 점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던 포터화물차를 처분한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