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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0 2015고단5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19:4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서면 압곡리에 있는 예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지본리에 있는 하이트맥주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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