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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9 2015고단19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5. 22:2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B(50세)과 업무에 대한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깨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뺨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에 대항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사건의 경위와 싸움을 한 A와 B의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고, 우리끼리 알아서 한다.”고 욕설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의 눈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주점 내부, 깨진 맥주병,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각 전력, 상해 사건의 경우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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