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1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주점’ 4번룸 안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D가 피해자 E(여, 25세)과 함께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씹할년들!”이라고 소리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올린 오른팔을 맞추고, 이에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에 멍이 들고 오른쪽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112신고일지 첨부, C주점 4번방 확인, 119구급활동일지 첨부, 112녹취파일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016. 1. 6.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는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 경위와 내용 및 그 목적, 형법 제262조의 연혁,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